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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부터 법인보험대리점(GA)에 대한 보험사의 내부 통제 및 관리

내년부터 법인보험대리점(GA)에 대한 보험사의 내부 통제 및 관리

GA 운영위험 5단계 등급제 신설


과당경쟁으로 인한 소비자 불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보험사별 GA 관리 실태를 지표화한다. 불완전판매비율 및 계약유지율 등의 정량적 수치를 기준으로 GA 운영위험을 1~5등급으로 분류하며, 산출된 등급에 따라 보험사의 K-ICS 비율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페널티를 부과한다.


자산·부채 종합관리(ALM) 및 계리가정 통제 강화


  • 듀레이션 갭 지표 도입: 금리 변동 리스크에 대응하는 보험사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 내 금리리스크 계량지표로 자산·부채 간 '듀레이션 갭'을 추가하고, 이를 경영공시 항목에 포함해 투명성을 높인다.


  • 계리가정 보고서 의무화: 보험부채 산출에 쓰이는 계리가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. 각 보험사는 산출 근거, 검증 과정, 현금흐름 모델링 등을 상세히 기록한 계리가정 보고서를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.


  • 이사회 보고 절차 신설: 연도 중 계리가정을 수정할 경우, 변경 사유와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을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내부통제 기준을 의무화했다.


5세대 실손보험 전환 규제 완화 및 기타 개정 사항


  • 실손보험 특약 판매 예외 허용: 단독형 판매가 원칙인 실손보험이지만, 기존 가입자의 원활한 5세대 실손보험 전환(계약 전환 할인제도 적용)을 지원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특약 형태의 상품 설계를 허용한다.


  • 부동산 PF 및 회계 기준 정비: 보험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(PF) 관련 신용공여 한도를 총자산 대비 20%로 제한한다. 또한, 비상위험준비금 적립 기준을 개선하고 내년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(IFRS18)에 맞춰 포괄손익계산서 표시 기준을 정비한다.


이번 개정안은 이달 26일까지 변경 예고 기간을 거친 후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 의결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.

다만 실손보험 설계 규제 완화는 금융위 의결 직후 즉각 발효되며, 계리가정 보고서 관련 규정은 올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우선 적용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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