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존 1·2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신규 실손보험 전환 및 보험대리점(GA)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1. 구형 실손보험 전환 시 '특약' 형태 유지 허용
- 변경 내용: 기존 1·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새로운 세대(5세대)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때, 예외적으로 과거에 가입했던 '특약'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.
- 추진 배경: 현재 실손보험은 원칙적으로 단독형 상품으로만 가입해야 합니다. 그러나 구형 실손보험을 단독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계약까지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형태의 부당한 승환계약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- 전환 혜택: 구형 실손보험 가입자가 신규 실손보험으로 전환 시 향후 3년간 보험료를 50% 할인해 주는 제도가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.
2. 보험대리점(GA) 채널 관리 및 건전성 평가 강화
- 운영위험 평가: GA 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, 계약유지율 등의 계량지표를 활용해 보험사별 GA 운영위험을 1~5등급으로 평가합니다.
- 페널티/인센티브 부과: 평가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력비율(K-ICS)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가 내년 1월부터 도입됩니다. (불완전판매가 많은 채널을 통해 판매 시 보험사의 자본 부담이 가중됨)
3. 경영실태평가 및 공시 투명성 확보
- 지표 신설: 내년부터 보험사의 자산·부채 관리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'듀레이션 갭'을 금리리스크 계량평가 지표로 신설하고, 이를 경영공시 항목에 추가하여 정보 투명성을 높입니다.
- 계리가정 보고서 신설: 보험부채 평가를 위한 계리가정 보고서를 신설하여 산출 근거, 변경 사항, 내부통제 결과 등의 핵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