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복합재가는 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요양원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종류의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보험에서 말하는 ‘치매복합재가급여’는 보통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 재가급여 중 2가지 이상 서비스를 일정한 조건에 맞게 이용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뜻합니다. 대표적인 재가서비스에는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, 주·야간보호, 단기보호 등이 있습니다.
예를 들어 방문요양 + 주·야간보호를 함께 이용하는 식입니다.
다만 보험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. 상품에 따라 인정하는 장기요양등급, 복합재가로 인정하는 서비스 종류, 월 이용 횟수, 같은 달에 2가지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지 등의 지급조건이 다릅니다.
특히 보험 제안서에 ‘치매복합재가급여 월 00만원’이라고 되어 있다면 해당 상품명을 알려주시거나 보장내용을 보여주시면, 실제로 어떤 경우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약관 기준으로 쉽게 풀어드릴게요.

